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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특수 의약품은 무관세

    편집국2026년 9월 29일9월 29일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특수 의약품은 무관세

    사진: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특수 의약품은 무관세 관련 이미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항체·약물접합체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일부 특수 의약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9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항체·약물 접합체, ADC를 비롯한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기본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일부 국가 제품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관세율 0%가 적용되는 특수 의약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ADC와 희귀 질환 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난임 치료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적격 관할국인 한국 등에서 생산되었거나 보건상 긴급히 필요한 특수 의약품에는 무관세 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성 의약품 복제약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복제약에 대해 1년 후 관세 부과 여부를 재검토하되, 향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올릴 계획입니다.

    제약 업계는 당분간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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