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13일 오후 둘루스 그레이스 홀에서 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한인 동포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비즈니스 운영과 신분 문제에 직결된 실질적인 법률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첫 강연자로 나선 김시현 변호사는 중소기업청(SBA) 대출 제도 전반을 짚으며, 최근 변경된 규정에 대한 비즈니스 업주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대 500만 달러 한도의 일반 7(a) 론과 504 론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융자 구조를 설명한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1일부로 영주권자의 SBA 론 신청이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체의 주주나 동업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이 전면 거절되는 만큼, 철저한 지분 구조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김원영 민원영사와 안호제 변호사가 복수국적 및 역이민 관련 복지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김 영사는 법무부 허가가 필요한 '국적이탈'과 행정적 신고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국적상실'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미 시민권 취득 후 무심코 한국 여권을 사용해 여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안호제 변호사는 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국적회복 제도를 설명하며, 일반 재외동포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지만 국적회복자는 거소증 발급과 주민등록 회복 절차만 거치면 즉각적인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운용 변호사는 최근 광범위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시 단속에 맞선 헌법적 권리 행사를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 요원이 자택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판사가 정식 서명한 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적법한 영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줄 법적 의무가 없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핵심 수칙을 알렸다.
세미나 직후 진행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과 사업 현장에서 안고 있던 법률적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