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한 번에 7만 달러?

사진: OPT 한 번에 7만 달러? 관련 이미지
한인 유학생이 오늘 알아야 할 것 DHS, 학교에 초기 OPT 7만 달러·후속 추천 3만 달러 부과 제안…현재 신청비와 절차는 아직 그대로 미 국토안보부가 F-1 유학생의 OPT를 학교가 추천하기 전에 초기 7만 달러, 후속 추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학교에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습…
한인 유학생이 오늘 알아야 할 것
DHS, 학교에 초기 OPT 7만 달러·후속 추천 3만 달러 부과 제안…현재 신청비와 절차는 아직 그대로
미 국토안보부가 F-1 유학생의 OPT를 학교가 추천하기 전에 초기 7만 달러, 후속 추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학교에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STEM 전공자가 초기 OPT와 연장과정을 모두 이용한다면 학교와 학생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월 8일 공개되는 규칙안이지 확정된 법규가 아닙니다. 현재 OPT를 준비하는 학생은 신청을 중단하지 말고 기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입니다.
F-1 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 제도입니다. 학업 중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과 졸업 뒤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졸업 후 OPT는 최대 12개월입니다.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24개월의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에게 OPT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학위와 실제 경력을 연결하고, 일부에게는 이후 H-1B 취업비자 고용주를 찾을 시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OPT가 어려워지면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하는 대학 연구실과 의료·기술기업, 스타트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공개한 규칙안은 이 제도의 비용구조를 크게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규칙안에 따르면 SEVP 인증학교가 F-1 학생에게 최초 OPT를 추천하기 전에 학생 한 명당 7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후 추가 OPT 추천에는 3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STEM OPT 연장도 후속 추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입니다.
공개된 규칙 문구는 학생이 USCIS에 직접 7만 달러를 송금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OPT를 추천하는 SEVP 인증 교육기관에 수수료 의무를 두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전부 부담할지, OPT 추천 자체를 줄일지, 허용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별 대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이 오늘부터 7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인 DSO의 추천을 받아 I-20를 갱신하고,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USCIS에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현행 절차가 계속됩니다.
이미 OPT를 신청한 학생의 접수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승인된 취업허가서가 이번 발표만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문서는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즉 규칙제정 제안입니다. 10월 8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일반 의견제출 기간은 게재일로부터 30일이며, 정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거나 최종규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최종규칙이 나오더라도 발효일과 기존 신청자에 대한 전환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OPT의 사기와 남용을 줄이고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학과 기업에서는 학교가 학생 한 명당 수만 달러를 부담하면 사실상 OPT 추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연구비나 운영재정이 적은 대학, 외국인 학생 비중이 큰 대학, STEM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은 현재 정책논쟁입니다. 실제 효과는 최종규칙과 학교의 대응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영향도 다릅니다.
현재 OPT를 이용하지 않는 F-1 학생에게 즉시 새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인된 학생, 신청을 준비 중인 학생,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도 신청·추천 시점과 최종규칙의 적용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T와 OPT도 구분해야 합니다.
CPT는 교육과정에 직접 포함되는 실습취업이고, OPT는 별도의 실무훈련 승인입니다. 이번 제안은 제목과 조문상 OPT 추천 수수료를 다룹니다. 학교가 CPT와 다른 프로그램까지 같은 금액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최종 규정의 정확한 적용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지금 할 일은 신청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에 자신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OPT 신청 가능기간을 확인합니다. DSO 추천일과 USCIS 접수기한이 서로 연결되므로, “규칙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겠다”며 기존 기한을 넘기면 현재 제도에서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I-94, 최신 I-20, 과거 CPT·OPT 기록, 졸업예정일도 점검합니다. STEM 연장을 계획한다면 학위의 STEM 지정 여부, 고용주의 E-Verify 참여, 훈련계획 서류 등 현행 조건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규칙이 나오면 정부가 이런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비용이 행정서비스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송 가능성만 믿고 현재 신청기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초기 OPT 7만 달러와 후속 추천 3만 달러는 확정된 새 신청비가 아니라 학교에 부과하려는 연방 규칙안입니다. 현재 OPT 절차와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학생은 기존 신청을 계속 준비하고 학교 국제학생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려면 ICEB-2026-0100 사건번호로 정해진 기간 안에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이 기사 공유하기
© 2026 Atlanta Radio Korea. 이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