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제10항소법원이 지난 2017년 조지아주에서 실종된 뒤 뉴멕시코의 은신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동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의 납치 혐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인 숨진 아동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종말론적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납치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갈 당시 이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나 주법이 없었다며, 연방 납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납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정부 공격을 준비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던 피고인들이 배심원 관련 판사 면담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테러 혐의 관련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검찰의 추후 판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재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연방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뉴멕시코주 황무지의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11명의 아동과 11자루의 총기, 그리고 지하 터널에 매장된 3세 아동의 유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