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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법원이 막았다…

    kun kwon Park2026년 9월 21일9월 21일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법원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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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려던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F와 J 신분 소지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하는 제도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여권에 붙은 비자가 만료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F·J 비자의 기존 ‘신분 유지기간’ 체계 일단 존속…비자 스탬프와 미국 내 합법 체류는 구분해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의 서류에는 여러 날짜가 나옵니다.

    여권 만료일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이 있습니다. 학교가 발급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기록인 I-94에는 날짜 대신 ‘D/S’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와 표시가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정해진 날짜로 제한하는 규정을 9월 15일부터 시행하려 했습니다.

    새 규정은 F 학생비자와 J 교환방문 신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그보다 더 체류하려면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 언론인이 사용하는 I 신분은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연방법원은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이 규정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정책을 바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담이 적은 다른 방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의 판결 보도

    그러면 지금 유학생에게 무엇이 적용될까요?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Duration of Status’, 즉 신분 유지기간 체계가 계속됩니다.

    I-94에 D/S라고 적힌 학생은 정해진 하나의 날짜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등록과 학업 등 F 신분의 요건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D/S가 무기한 체류 허가는 아닙니다.

    학교를 허가 없이 그만두거나 수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승인받지 않은 일을 하면 신분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학업과정을 연장할 때도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를 통해 SEVIS 기록과 I-20를 적절히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비자 스탬프와 미국 내 체류신분의 차이입니다.

    여권에 붙은 F-1 비자는 미국 국경에서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미국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더라도 미국 안에서 F-1 신분을 계속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만료일 당일에 자동으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에 사용할 유효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여권과 비자, I-20의 여행서명, 현재 등록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새 서류가 자동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I-20의 학업 종료일이 다가오는 학생은 학교의 연장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OPT를 준비하는 학생도 취업허가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새 규정을 막았다고 기존 기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J-1 교환방문자도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과 후원기관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J 신분 가운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판결 하나로 모든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언론인의 I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40일 제한규정은 막혔지만 현재 승인된 신분과 업무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를 바꾸거나 담당업무가 크게 달라지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 할 일은 새로운 연장신청을 서둘러 내는 것이 아닙니다.

    I-94에서 D/S 표시를 확인하고, 최신 I-20 또는 DS-2019의 종료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과 비자 스탬프도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 이동이나 휴학, 전공 변경, OPT 계획이 있다면 국제학생 담당부서의 기록이 실제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 규정의 시행을 막은 것입니다. 정부가 항소하거나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제한이 영구 폐지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유학생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은 법원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D/S 체계가 유지되지만, 이는 무제한 체류가 아닙니다. 학생은 비자 스탬프보다 I-94, I-20, 등록상태와 취업허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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