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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은석 한인회, 연말까지 회관 공동 사용”… 8·15 행사 개최 청신호

    변성한2026년 8월 1일8월 1일
    법원 “박은석 한인회, 연말까지 회관 공동 사용”… 8·15 행사 개최 청신호

    사진: 법원 “박은석 한인회, 연말까지 회관 공동 사용”… 8·15 행사 개최 청신호 관련 이미지

    당일 오후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를 찾은 박은석 회장은 “올해 광복절 기념식은 한인동포들을 모시고 반드시 한인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애틀랜타한인회의 정통성과 운영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두 한인회 분쟁에서 법원이 박은석 회장 측의 한인회관 공동 사용권을 최소 연말까지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의 라일 포터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 Lyle Porter)은 7월 31일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열린 긴급 심리에서, 박은석 한인회 측의 한인회관 사용을 최소 금년 연말까지 보장한다고 밝혔다.

    포터 특별재판관은 건물 사용에 관한 세부 방안을 양측이 협의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조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의견 조율이 안 돼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은석 한인회 측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회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 대리인 구민정 변호사가 제출한 '법정 요건 미준수에 따른 명령 신청'도 다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의록, 재정보고서, 회계자료 등 비영리 법인이 반드시 보관·유지해야 하는 법적 기록물이 중대하게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한인회관 사용에 따른 재정 분담을 놓고 유진철 회장 측은 임대료 지불을 요구한 반면, 박은석 회장 측은 회관 운영비와 공과금은 공동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임대료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은석 회장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회관 내 한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또한, 당일 오후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를 찾아 심리 결과를 전한 박은석 회장은 “올해 광복절 기념식은 한인동포들을 모시고 반드시 한인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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