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하버드대의 입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전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하버드대 입학 전형의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에이비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명 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월요일 법무부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법에 따른 강제 조치에 앞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대학에 알리고, 자발적인 협조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잠재적인 차별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며, 법원에 입학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2025년 하버드대 입학 전형이 규정을 지키는지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학부·의과대학·법학대학 지원자의 5년 치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 항목에는 성적, 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교외 활동, 입학 결과와 인종·민족 정보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하버드대가 입학 결정에 지원자의 인종을 계속 고려했는지 확인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2023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금지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료를 둘러싼 분쟁을 끝내는 것은 아니며, 하버드대의 차별 여부나 적절히 범위를 정한 지원자별 자료를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지, 대학이 결국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이비시 뉴스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사이에 이어진 갈등의 일부라고 전했다.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인 편향 의혹에 대응한다고 밝혔고, 하버드대 측은 행정부의 이념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다른 대학의 입학 전형도 문제 삼아 왔다. 에이비시 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