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가 무기를 장착한 로봇과 드론 등 첨단 무인무기 시스템의 도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HALT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HALT는 '치명적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Human Authority over Lethal Technology Act)'을 뜻하는
영어 표현의 약자로, 무력 사용에 관한 판단과 책임을 인간에게 두겠다는 취지다.
릴리아나
바크티아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시정부와 경찰이 무기를 장착한 자율주행 로봇이나 원격조종 장비, 무장
드론 등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무기뿐 아니라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장 장비도 포함된다. 또한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기뿐 아니라
일부 비살상 무기를 장착한 로봇과 드론도 제한 대상이다.
다만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격조종 폭발물 제거 장비는 예외로 인정된다.
바크티아리
의원은 군사용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장비가 지방 경찰 업무에도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력 사용 결정을 기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애틀랜타 경찰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율무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이미 발생한 무장 로봇 사고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조례가 경찰의 모든 드론이나 로봇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수색·정찰 장비와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은 규제 대상과 구분된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공공안전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