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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루스시, 잔디깎이 및 송풍기 사용시간 제한… 주말엔 '오전 8시~오후 5시'

    변성한2026년 8월 18일8월 18일
    둘루스시, 잔디깎이 및 송풍기 사용시간 제한… 주말엔 '오전 8시~오후 5시'

    사진: 둘루스시, 잔디깎이 및 송풍기 사용시간 제한… 주말엔 '오전 8시~오후 5시' 관련 이미지

    새로운 조례 기준에 따라 해당 장비들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둘루스시가 주택가 소음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시 소음 조례를 개정하고, 잔디깎이와 낙엽 송풍기 등 야외 동력 장비의 사용 시간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둘루스 시의회가 11일 공시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기가 장착된 가정용 전동공구를 비롯해 전동 잔디깎이(Lawn Mower), 낙엽 송풍기(Leaf Blower), 전기톱(Chainsaw), 소형 농업용 장비 일체다.

    새로운 조례 기준에 따라 해당 장비들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특히 주말(토·일요일)과 연방 공휴일에는 사용 가능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평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은 물론, 주말 오후 5시 이후에 장비를 가동할 경우 소음 규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둘루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에게 장비 소음 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웃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거지역의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근 지자체들 역시 주거지역 내 조경 장비 사용에 대한 소음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접한 존스크릭시의 경우 주거지 내 조경 및 정원 관리용 동력장비 사용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하며, 토요일은 오전 8시 이후, 일요일은 오전 10시 이후로 시작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스와니시 등 다른 인근 도시들은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소음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 당국은 특히 `주말을 이용해 직접 잔디를 깎거나 마당 관리를 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변경된 허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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