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조지아 북부지청의 시어도어 허츠버그(Theodore S. Hertzberg) 지청장은 월드컵 행사 구역
내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드론을 조종한 멕시코 국적의 37세 남성 로렌조 로하스-마르티네즈(Lorenzo Rojas-Martinez)를 현장에서 체포해
15일정식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의 형사 소송장에 따르면, 피의자
로하스-마르티네즈는 12일,
다운타운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인근 주차장에 서서 월드컵 ‘FIFA 팬 페스티벌’이 한창이던 축제 현장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원 상공은 연방항공청(FAA)에 의해 임시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선포된 상태였다.
현장에서
그를 적발한 연방 요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해 운전면허증을 정밀 조회한 결과, 피의자는 이미 과거 두 차례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코카인 밀매 및 유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중범죄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연방 검찰은 그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내 드론 불법 조종 혐의와 더불어 중범죄자의 불법 재입국 혐의를 적용해 보석 없이 수감했다.
FBI 애틀랜타
지부의 말로 그레이엄(Marlo Graham) 특별수사관은 “FBI의
첨단 드론 무력화 전담반(Counter UAV Task Force)이 월드컵 보안 작전 개시 이후 피의자의
기체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1대의 불법 드론을 전격 포착해 압수했다”고
전했다.
연방 사법
당국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월드컵 경기장과 축제 구역 주변에서의 무허가 드론 비행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연방 범죄라고 거듭
경고했다. FBI는 향후 대회 기간 내내 지상 요원과 첨단 차단 장비를 동원해 비행 금지 구역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며, 적발 시 드론 압수는 물론 최고 10만
달러의 폭탄 벌금과 형사 기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