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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회사 주식으로 84억 상속세 납부 불허 '적법'

    편집국2026년 10월 3일10월 3일
    적자 회사 주식으로 84억 상속세 납부 불허 '적법'

    사진: 적자 회사 주식으로 84억 상속세 납부 불허 '적법' 관련 이미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낸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84억 원대의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결손금이 지속된 회사의 주식은 관리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인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비상장 기업인 B사의 주식과 강남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발생한 상속세 85억여 원 중 84억 원가량을 B사 주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B사가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며 주식을 통한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물납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주식은 물납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보유 자산 가치가 높아 물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영업 손실이 구조적인 문제이며 앞으로도 자산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지분을 받더라도 처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적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물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세무 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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