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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학생 대출 탕감 거부에 미국 교육부 피소

    편집국2026년 10월 29일1시간 전
    폐교 학생 대출 탕감 거부에 미국 교육부 피소

    사진: 폐교 학생 대출 탕감 거부에 미국 교육부 피소 관련 이미지

    폐교한 대학의 학생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대출자가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교육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 확대한 탕감 자격을 적용해야 하는지다.

    폐교 학생 탕감 자격 확대 적용 놓고 대출자·교육부 법적 다툼

    미국 교육부가 폐교 대학 재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 확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폐교 당시 학교를 떠나 있어 기존 기준으로는 탕감받지 못했던 대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툼이다.

    조지아 공영방송 뉴스(GPB News)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대출자 권익단체 스튜던트 디펜스는 켄드릭 고수앵 등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된 폐교 학생 대출 탕감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미국 공영라디오(NPR)에 제도 운영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앵이 다니던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의 사립 영리대학 브룩스 인스티튜트는 2016년 8월 문을 닫았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8개월간 휴학해 기존 자격 기준인 폐교 전 6개월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5년 1월 6일 일부 폐교 학교의 기준을 확대한 뒤에는 2015년 5월 6일 당시 재학생으로서 대출 취소와 기존 납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고수앵은 2026년 8월 23일 신청했지만, 8월 31일 자 서한에서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

    교육부 대변인 엘런 키스트는 NPR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대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교육부가 적법하게 변경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첫 트럼프 행정부도 다른 폐교 학교 대출자들에게 유사한 자격 확대 권한을 사용했다. 미국 회계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00곳이 넘는 대학이 문을 닫아 대출자 24만6천 명이 폐교에 따른 탕감 자격 대상에 포함됐다.

    고수앵은 학위를 받지 못한 채 이자를 포함해 약 2만2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부모 대상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어머니 크리스틴도 약 2만8천 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확대 기준에 따른 탕감 신청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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