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앞두고 애틀랜타한인회관 공동 사용을 위한 법원의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인 박은석 회장 측 집행부가 피고 유진철 측의 무리한 요구와 허위 주장을 논박하는 강력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긴급 제출했다.
법조계와 한인회에 따르면, 피고 유진철 측은 어젯밤 8·15 행사와 관련해 "자신들의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정돼 있어 일찍 끝낼 수 없고, 다른 예약 일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기습 제출했다. 아울러 박은석 회장 측이 과거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석 회장 측 변호를 맡은 구민정 변호사는 7일(금),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원고 측 이의신청서와 박은석 회장의 선서진술서, 그리고 핵심 반박 증거자료를 라일 포터(Lyle Porter) 특별재판관에게 긴급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은 우선 지난 7월 31일 법원 긴급 심리가 종료되고 양측의 최종 제안명령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 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의 서류를 검토한다면 원고 측의 반박 자료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질적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측 주장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피고 측은 외부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행사를 단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법원에는 실제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자체 작성한 일정표만을 내밀었다. 반면 박은석 회장 측은 피고 측의 오전 10시 시작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오후 2시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본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율안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건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과거 유진철 피고가 직접 서명했던 '자필 합의문'이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8·15 광복절 당시 유진철 피고는 행사 당일 폭염 속 주차장에서 고령의 동포들을 볼모로 잡은 채 "건물 사용료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겠다"고 독단적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박은석 회장은 참석자들의 안전과 행사 지연을 막기 위해 초법적인 요구에 서명하는 대신, ‘금액 지급 의무 여부는 유보하며 모든 소송이 끝난 후에 결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합의 문구를 추가한 뒤 서명했다. 유진철 피고 역시 이를 직접 확인하고 본인의 이니셜을 적어 동의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단 1달러의 사용료도 지급되지 않은 만큼, 이 문서는 피고 측의 임대 권한을 인정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박은석 한인회가 피고 측의 주장을 명확히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유보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강박의 증거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은석 회장 측은 "2025년 5월 회장 선출 직후 피고 측이 원고들을 한인회에서 강제 제명하고 건물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 놓고선, 이제 와서 과거 운영비를 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석 한인회 측은 향후 동등한 건물 사용권만 보장된다면 투명하게 확인되는 회관 운영비, 세금, 보험료의 50%를 전격 부담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으나 피고 측은 이 제안마저 아무런 대화 없이 거부한 상태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8·15 광복절 경축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포터 특별재판관에게 원고 측의 정당한 반박서와 제안명령안을 신속히 검토해 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구민정 변호사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동포사회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