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인터뷰 장소 변경 전 확인하세요
발표·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이민비자 인터뷰가 잡힌 뒤 다른 공관으로 옮기려면 해당 영사관이 아니라 국립비자센터(NVC)에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국립비자센터(NVC)가 서류 심사를 마친 뒤 지정된 미국 공관으로 케이스를 보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미 배정된 인터뷰 장소를 변경하려면 현지 영사관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NVC에 케이스 이전(Transfer)을 요청해야 하며, 수혜자가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전 절차 중에는 인터뷰가 지연될 수 있고, 이미 통보된 인터뷰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의 부모·형제를 초청한 한인 가정, 수혜자가 제3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인터뷰 직전 이사·출국 계획이 있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 NVC 케이스 번호와 청원 승인 통지(I-797) · 수혜자의 현재 거주국 합법 체류 증빙 · 이전 요청 사유를 설명하는 서한 · 민사서류(가족관계·혼인·출생증명, 아포스티유) · 인터뷰 통지서와 신체검사 예약 일정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