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공적부조 심사 무엇이 달라졌나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자산·건강·재정보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USCIS는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자가 향후 정부의 공적부조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과 자산, 학력과 기술, 그리고 재정보증인(스폰서)의 보증 능력을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정보증서(I-864)의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증인이 과거 다른 신청자를 보증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운 한인 가정, 자영업으로 소득 증빙이 복잡한 가정, 은퇴 후 자녀를 초청하는 시니어 가정이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 서류가 부실하면 보충 요청(RFE)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 최근 3년 연방 세금보고서(또는 IRS Tax Transcript) · 최근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 자산 서류(부동산·투자계좌) · 재정보증서(I-864)와 공동보증인 서류 · 건강보험 가입 증빙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