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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H-1B 비자 청원 시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 제안

출처 USCIS발표·기준일 2026년 8월 24일
DHS, H-1B 비자 청원 시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 제안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쿼터 제한을 받는 H-1B 취업 비자 청원 시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 비용에 추가로 부과되며, 이민 시스템 운영과 보안 검토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세한 설명

이번 제안에 따르면, 학사 및 석사 학위자 면제 대상을 포함한 모든 쿼터 적용 H-1B 청원서는 접수 시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확보된 재원은 이민 혜택 심사, 사기 탐지, 국가 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및 이민 법원 운영 등 연방 정부의 이민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청원서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애틀랜타 지역의 IT 및 전문직 분야 한인 취업 준비생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 한인 기업의 경우 H-1B 스폰서십 비용 급증으로 인해 신규 채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본인의 H-1B 신청이 연간 65,000명(학사) 또는 20,000명(석사) 쿼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고용주와 함께 추가 수수료 발생에 따른 재정적 준비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수수료 면제 대상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USCIS 원문 보기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