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유학생 OPT 수수료 신설 안 발표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OPT 이용 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임금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국민의 고용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설명
국토안보부는 최초 OPT 신청 시 7만 달러, 이후 연장이나 추가 신청 시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은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직종에서 최대 12개월, STEM 전공자의 경우 추가 24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이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합니다. DHS 대변인은 OPT가 미국 노동시장의 편법적 진입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애틀랜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 현장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 경험을 쌓으려는 졸업생들에게 수수료 장벽이 생기면서 고용 시장 진출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정부의 규정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 주시 본인의 전공 필드 및 현재 OPT 잔여 기간 확인 학교 내 지정 담당자(DSO)와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상담 취업 예정인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지원 의사 확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