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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정부 인장 도용 및 이민 단속 면제 사기 주의보

출처 USCIS발표·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정부 인장 도용 및 이민 단속 면제 사기 주의보

매사추세츠 출신의 50대 남성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이민 단속 면제 등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국토안보부(DHS)와 FBI 등의 인장을 무단 도용하여 허위 신분증과 자격증을 판매해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

피고인 마리오 세자르 도스 산토스는 CEMA라는 단체를 설립한 후, 이를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승인한 정부 기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는 교육 이수자들에게 정부 인장이 찍힌 위조 신분증과 배지를 판매하며, 이를 소지하면 비상시 법 집행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 면제 및 추방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단체는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인장 사용 권한 또한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송금 사기 및 정부 인장 부정 사용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은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이 '추방 면제'나 '이민 단속 보호'라는 허위 약속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인장이 찍힌 증명서나 배지라도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이민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비하거나 확인할 사항

정부 기관(DHS, FEMA, FBI 등) 사칭 단체의 교육 및 물품 구매 주의 이민 단속 면제나 추방 보호를 약속하는 유료 프로그램 경계 의심스러운 이민 관련 혜택 제안 시 공식 이민국(USCIS) 웹사이트 확인 사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수사 기관에 신고

USCIS 원문 보기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