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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_연락처

Author
jinha
Date
2021-07-09 09:48
Views
12053
증오범죄를 당하시면 신고해 주세요!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  770-813-0307

총영사관 긴급전화 : 404-295-2807

911 또는 지역 경찰서

 

2021.5
피해 예방요령
증오범죄
증오범죄란?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ㆍ성별ㆍ종교ㆍ
국적ㆍ외모ㆍ장애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
편견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없는 증오심을 품고 공격합니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집단구성원
에게 심리적
충격공포심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오범죄 특징
증오범죄는 폭행, 욕설, 괴롭힘 등 신체ㆍ정신적 피해,
기물 파손 등
재산상 피해, 사이버 공격, 서비스 거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발생장소는 공원ㆍ길거리 등 공공장소와 식당ㆍ마트ㆍ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은 물론
학교ㆍ직장 등으로 다양합니다.
피해자는 주로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데
–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속
反아시안 정서가 확산
되면서 미주ㆍ유럽 등지의
아시아인들이 큰 피해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증오범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
발생하는데, 인명 살상 등 피해 정도가 심하고 흉기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범죄수법잔혹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증오 대상을 지목하고 괴롭히기 위해
동조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증오의
감정이 더 증폭되고
집단성을 띠게 됩니다.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입증이 어렵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보복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려합니다.
–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할 경우 추방·체포 등을
우려해 더욱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기소 등 법적 처분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이를 기화로
더욱 잔인한
범죄
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도 심각해집니다.
1 2 3 4 5

최근 증오범죄 사례 (2021년)
美 시애틀 차이나타운 폭행 사건(3.4)
「숀 제레미 홀딥」(41세)이 시애틀 차이나타운을 보행중
이던 일본계 여성에게 돌덩이가 든 양말을 휘두르며
폭행, 코뼈 골절ㆍ치아 손상 등 부상
美 애틀랜타 한인타운 연쇄 총격사건(3.16)
「로버트 아론 롱」(21세)이 애틀랜타 한인타운 소재
마사지숍ㆍ스파에서 총격을 자행, 한인 동포 등 아시아계
여성 6명 포함 총 8명 사망ㆍ1명 부상
뉴욕 타임스퀘어 폭행 사건(3.29)
흑인 노숙인 「브랜든 엘리엇」(38세)이 타임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필리핀계 6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얼굴을 폭행
LA 한인타운 무차별 폭행 사건(4.3)
히스패닉 남성이 LA 한인타운에서 보행 중이던 60대
한인 여성에게 권총을 들고 접근하여 손ㆍ머리 등 구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폭행(4.15)
20대 백인 여성이 호주 멜버른 시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학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외치며 폭행

증오범죄 대응 요령
여행ㆍ출장 등 단기 체류시에는 현지 치안 정세 등 안전
정보
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ㆍ지인들과 일정ㆍ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한다.
인적이 드문 지역 방문이나 심야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족ㆍ친구ㆍ이웃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린다.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현지어
표현
을 숙지한다.
평소 개인 호신 용품이나 호루라기 등을 지참한다.
이유 없이 본인을 주시하거나 욕설 등 폭력적 성향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경우 현장을 신속히 벗어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운전자 인근에 착석하여
긴급상황 등 필요시
도움을 받는다.
예 방
대 응
가해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되, 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과잉 대응자제한다.
주변에 큰 목소리도움을 요청한다.
– 필요시 ‘
불이야’ 등 화재 발생을 알리는 현지어를 적극
이용, 최대한 주변의 관심을 끌어 도움을 받는다.
– ‘
안경 낀 남자 분’ㆍ‘검은 모자 쓰신 분’ 등 대상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등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사건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
그들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메모해 둔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복ㆍ폭행 등
반격자제한다.
가해자와의 일정거리 유지 등 안전확보된 경우
가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둔다.
신 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신고한다. 신고시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고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설명한다.
– 성별,
인종, 사용 언어, 수염ㆍ헤어스타일, 문신ㆍ흉터,
옷차림, 체격(키ㆍ몸무게), 소지 흉기, 탑승 차량 등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다.
– 직접 촬영한 사진ㆍ동영상 또는
주변 CCTV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피해 상황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한다.
– 가해자의
범죄 행위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 시간ㆍ장소 및 차량 번호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부위촬영
두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병원비
지불내역
등을 보관한다.
– 기물 파손ㆍ현금 갈취 등
재산ㆍ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영어 등 현지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대사관ㆍ영사관 등
우리 공관에
영사 조력요청한다.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증오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 방문·여행시
현지 안전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현지 경찰 및 법 집행기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822-3210-0404 (유료)
외교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채팅상담
(친구추가 : 외교부 영사콜센터)
증오범죄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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