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Menu
ARK 커뮤니티
사고팔고
구인구직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245(i) 조항 혜택
Author
그늘집
Date
2024-09-16 16:31
Views
537
245(i) 조항 혜택
두가지 조건이 되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하나는 2001년 4월 30 일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증거와 또하나는 접수된 서류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접수 된것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4월 29일 또는 4월 30일에 보내서 4월 30일 접수 도장을 못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도착 접수 된 경우에만 245(i) 조항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4월 30일 우편도장 찍힌것 까지 그 혜택을 확대 해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송한 서류 들이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이민국이나 각주의 노동청에 도착하여 5월 3일로 접수 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우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4월 30일에 발송한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접수된 서류가 접수 당시에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과 그후의 판례를 보면 “접수당시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신청서인 경우” 에만 245(i)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없으며 그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볼때 접수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진행의사도 없으면서 245(i) 조항 혜택만 보려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그냥 접수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245(i)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은 오래전에 미국에 입국했건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건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다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봅니다.
또 하나는 1998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하여 혜택 보는 경우는 꼭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으면 되고다른 동반 가족은 그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서 거절 되어도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혜택 보면서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두가지 조건이 되면 245(i) 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하나는 2001년 4월 30 일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증거와 또하나는 접수된 서류가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접수 된것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가능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4월 29일 또는 4월 30일에 보내서 4월 30일 접수 도장을 못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2001년 4월 30일 까지 도착 접수 된 경우에만 245(i) 조항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4월 30일 우편도장 찍힌것 까지 그 혜택을 확대 해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발송한 서류 들이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이민국이나 각주의 노동청에 도착하여 5월 3일로 접수 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우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송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구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4월 30일에 발송한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접수된 서류가 접수 당시에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과 그후의 판례를 보면 “접수당시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신청서인 경우” 에만 245(i) 혜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없으며 그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볼때 접수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진행의사도 없으면서 245(i) 조항 혜택만 보려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그냥 접수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서류에 대해서는 245(i) 조항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은 오래전에 미국에 입국했건 아니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건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다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봅니다.
또 하나는 19981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하여 혜택 보는 경우는 꼭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으면 되고다른 동반 가족은 그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서 거절 되어도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혜택 보면서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tal 942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904 |
New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그늘집
|
13:12
|
Votes 0
|
Views 24
|
그늘집 | 13:12 | 0 | 24 |
903 |
New 월드컵 예선3차 [ 한국 vs 이라크] 축구 중계채널 링크포함 : 2024 북중미 월드컵 예선 3차 실시간 축구 중계!!
Meta
|
05:54
|
Votes 0
|
Views 44
|
Meta | 05:54 | 0 | 44 |
902 |
New 대한민국 이라크 축구 중계 방송 채널 번호 2024년 10월 15일 경기 일정 시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늘 한국 축구 방송사 tv 몇시 어디에서
lena
|
03:52
|
Votes 0
|
Views 50
|
lena | 03:52 | 0 | 50 |
901 |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
2024.10.14
|
Votes 0
|
Views 46
|
그늘집 | 2024.10.14 | 0 | 46 |
900 |
[온라인] MIDI 음악 작곡/편곡 프로듀싱 레슨
rinohkm
|
2024.10.14
|
Votes 0
|
Views 67
|
rinohkm | 2024.10.14 | 0 | 67 |
899 |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
2024.10.11
|
Votes 0
|
Views 180
|
그늘집 | 2024.10.11 | 0 | 180 |
898 |
어렵고 힘든 귀국이사 논스톱박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논스톱박스
|
2024.10.10
|
Votes 0
|
Views 178
|
논스톱박스 | 2024.10.10 | 0 | 178 |
897 |
한국 vs 요르단 중계,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D-day 2024 북중미 월드컵 예선3차 실시간 축구 중계!!
Meta
|
2024.10.10
|
Votes 0
|
Views 189
|
Meta | 2024.10.10 | 0 | 189 |
896 |
대한민국 요르단 무료 중계 방송 채널 사이트 링크 2024년 10월 10일 경기 일정 국가대표 축구 시간 라이브 샐시간 고화질 무료보기
lena
|
2024.10.10
|
Votes 0
|
Views 252
|
lena | 2024.10.10 | 0 | 252 |
895 |
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
2024.10.07
|
Votes 0
|
Views 348
|
그늘집 | 2024.10.07 | 0 | 348 |
894 |
[코딩수업] 파이썬/자바/AP Computer Science/USACO/ACSL 코딩 수업
dbys1213
|
2024.10.07
|
Votes 0
|
Views 222
|
dbys1213 | 2024.10.07 | 0 | 222 |
893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usvisa
|
2024.10.07
|
Votes 0
|
Views 232
|
usvisa | 2024.10.07 | 0 | 232 |
892 |
워싱턴주 운전면허 신규 갱신 써비스
WAinfos
|
2024.10.05
|
Votes 0
|
Views 245
|
WAinfos | 2024.10.05 | 0 | 245 |
891 |
한인 여성들을 위한 건강 개선프로그램 참여자 모집($150, Fitbit 제공)
austinson
|
2024.10.05
|
Votes 0
|
Views 237
|
austinson | 2024.10.05 | 0 | 237 |
890 |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그늘집
|
2024.10.03
|
Votes 0
|
Views 290
|
그늘집 | 2024.10.03 | 0 |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