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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Author
그늘집
Date
2022-10-06 12:02
Views
2910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프로그램의 보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인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고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약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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