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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Author
그늘집
Date
2024-09-11 17:39
Views
1997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Octo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october-2024.html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2년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불가능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카테고리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22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7월 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미국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October 2024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october-2024.html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15일로 2년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4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불가능으로 발표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프로그램은 현재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그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정 종교 종사자를 위한 EB-4 카테고리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22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7월 1일로 6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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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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