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 선관위 “트럼프-바이든 이름 모두 투표용지서 뺄 수 없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후보간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반(反)트럼프’ 진영과 ‘반(反)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날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은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특정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내달 일리노이주의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대선 후보에서 제외한 가운데 투표가 치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우세주)로 불리는 ‘민주당 거점’ 일리노이주에서 주요 승리를 안았다”고 평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파괴하려는 광적인 급진 좌파들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0 판결을 내려준 일리노이 선관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반트럼프 진영과 반바이든 유권자들은 모두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두 전현직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공직자가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했거나 적에게 도움 또는 위로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바이든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이민·대외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출신이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68년 이 조항을 도입했으나 156년이 지나도록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 법 조항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자격을 문제삼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반트럼프 진영이 트럼프의 재도전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으려는 반트럼프 진영의 노력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고, 유일하게 승소한 콜로라도주 사례는 트럼프 캠프의 항소로 다음 달 8일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