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위원회 ‘금연 조례’ 검토 중

귀넷카운티 거주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보존하기위한 조치로서 위원회는 ‘금연 공기 조례’를 고려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귀넷카운티 조례 강령 제38장 V조를 대체하여 청정 실내 공기(Clean Indoor Air)라는 제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채택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5년 위원회는 공공 장소 및 개인 고용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 실내 공기 조례를 채택했다. 그 이후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전자담배와 전자담배의 발달과 사용 증가로 인해 흡연 산업도 변화를 겪었다.

조지아에서는 흡연이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이며 매년 1만1700명 이상의 성인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청회에서 통합 개발 조례에 대한 수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될 경우 조례는 담뱃대 라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가 바를 다루게 되며, 각각에 관련된 정의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금연 공기 조례 또는 통합개발 조례 수정에 관한 사항은 테레사 콕스(Theresa.Cox@GwinnettCounty.com)또는 크리스 헤이워드(Chris.Hayward@GwinnettCounty.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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