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적지않은 새 법이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어 본사는 3회에 걸쳐 새해 새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의료비 온라인 공개법, 입양아 대상 성범죄 처벌법, 경찰관 증오범죄 처벌법, 영화제작업체 감사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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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응급실 등 이머전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치료비는 건강보험 회사와 병원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에게는 별도의 청구서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 규정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만 적용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앰뷸런스 탑승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모든 병원들이 각종 의료 서비스 비용을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HB 911(입양아 보호법)
포스터(foster) 입양 가정의 보호자들이 보호 중인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조지아 주지사 부인인 마티 켐프 여사의 제안으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하네요.
◇ HB 838 (경찰관 증오범죄 처벌법)
사법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증오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조지아 주의회가 증오범죄 처벌법을 통과시키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청해 입법이 이뤄졌다. 이제는 시민도, 경찰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 HB 1037 (영화제작 업체 감사법)
주정부가 영화제작업체들에게 제공한 택스 크레딧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지아주 세무국이나 제3의 기관이 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조지아주의 영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무상의 규제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ARK 유진 리 보도본부장
사진/PAT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