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델타항공이 한국 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권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요금 차액을 면제한다고 지난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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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은 2021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정책을 연장합니다.
이번 델타항공의 요금 차액 면제 정책은 모든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중 2월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1월25일 당일 또는 이전 일정으로 변경할 경우와 오는3월 30일 이전 예약된 모든 항공권을 대상으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했던 한 해였다”면서 “델타항공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팬데믹 상황 종식 이후에도 고객들이 델타항공을 믿고 여행할 수 있도록 이번 변경 수수료 면제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델타항공의 기존 변경 수수료 면제 정책에 따라, 재예약 항공편의 경우 변경 수수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델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도는 플라이 델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K뉴스 윤수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