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주택난 속 ‘세입자 권리 장전’ 채택

<앵커>

주택가격과 렌트비, 모기지 이자율이 꺽일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시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권리 장전’을 채택했습니다.

<기자>

애틀랜타 시의회가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의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세입자 권리 장전’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채택된 ‘세입자 권리장전’은 이미 미연방법과 조지아주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애틀랜타 시의회가주택난 속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애틀랜타 시는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어 많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권리장전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세입자 권리장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 살 권리가 있으며, 그 집은 전기, 난방,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에어컨은 규정에 없음)
  2. 세입자는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주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입주하기 전 주택을 면밀하게 검사하라.
  4. 임대인과 렌트비 가격을 흥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렌트비를 제시하라.
  5.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인은 수리할 책임이 있다.
  6.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집 방문은 거부할 수 있다.
  7. 임차인은 인종과 성별, 종교, 신체 장애, 사회적 지위, 국적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8. 임대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며,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완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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