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 보험 전면 시행 한 달 째,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앵커>

조지아에서 정신건강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된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각종 정신질환 치료를 보험으로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보건법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봅니다.

<기자>

조지아에서 7월1일, 모든 형태의 정신 질환에 대해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지 한 달이 경과된 가운데,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신건강 의료보험이 익숙하지 않아, 여전히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거나,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보험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신질환 보험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 카터 센터(Carter Center’s Mental Health Program)의 디렉터인 Eve Byrd 박사는 정신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새로 시행된 조지아의 정신건강보건법은 보험 회사가 신체적인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신체 질병과 정신 질환 지료에 어떠한 차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독감이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횟수에 제한 받지 않고 병원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치료를 위해서 사전에 보험 회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신과 의사를 연결해 줄 것을 보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제공에 소극적일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 의료 당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가입한 보험회사가 정신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거나, 정신건강 치료 기관이 많지 않다면 보험회사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 7월1일, 조지아에서 새롭게 시행된 정신건강 보건법은 각종 중독을 포함한 정신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신과 상담, 임상 치료, 약물 처방 등에서 의료 보험을 적용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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