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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빌, 금연 도시”, 금연 조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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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리기자> 이제 도라빌 주민들은 아파트 현관이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도라빌시는 9일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홈 등 주거공동구역 및 공공장소의 출입구로부터 20피트 이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됐는데,  위반자에겐 1차 위반 시 50달러, 2차 위반 시 75달러, 3차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례는 식당, 공동주택단지, 휴양시설 등 야외 좌석 근처의 흡연도 금지합니다. . 조례는 일반 담배뿐 만이 아닌 전자담배 및 마리화나에도 적용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법은 도시의 과잉 규제”라며 “주민들이 임대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이라고 불평했으나,  이 조례안을 지지한 스테페 쿤츠 의원은 “흡연자의 권리가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민들은 어디에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빌의 새로운 조례는 금연을 확대하는 타 메트로 애틀랜타 도시들의 노력에 이은 것인데,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올해 초 새로운 실내 흡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흡연실을 폐쇄했으며, 알파레타, 챔블리, 스메르나 등 도시는 최근 더 제한적인 흡연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업주는 주차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건물의 출입문, 창문 및 환기 시스템에서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한 허용됩니다.

한편 척 앳킨슨 경찰서장은 “경찰이 벌금 대신 경고를 하는 유예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 도라빌시의회는 금연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현관이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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