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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시, 야간 주차 금지 조례 시행

 

둘루스 시의회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도시 경계 내에서 야간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야간 주차 금지 조례는 자동차가 안전 구역과 인접한 연석 사이 또는 안전 구역의 반대편 연석으로부터 30피트 이내의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또는 고가도로에서 멈추거나 서 있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교통 신호, 신호등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30피트 이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 그리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의 폭을 18피트 이하로 줄이는 모든 곳에서 주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소화전에서 15피트 이내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모든 보행자 보도에도 주차가 금지되고, 철도 건널목에서 50피트 이내, 소방서 진입로에서 20피트 이내, 소방서 입구 맞은편 거리에서 7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에 발효된 새로운 조례안은 둘루스시가 허락한 주차 공간이 아닌 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어떤 종류의 주차도 금지합니다. 주차 위반자는50달러에서 1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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