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총으로 범죄 시도만 해도 최소 10년 징역, 초강력 처벌법 발의

<앵커>

칼이나 총기로 범죄 시도만 해도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초강력 범죄 근절법이 조지아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기자>

조지아 공화당의 Brandon Beach 상원 의원이 총과 칼을 동원하여 범죄를 시도한 자에게 감형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최소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초강력 처벌법을 조지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일명 3G(Gangs, Guns, Gone)로 명명된 이 법은 총기를 손에 들고 있거나 몸에 소지하고, 또는 3인치 이상의 칼날이 달린 흉기를 들고 살인, 강간, 강도와 가중 폭력, 불법 마약 거래를 실행했거나 시도한 경우 자동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비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은 “편의점에서 사람의 얼굴에 총기를 겨누고 강도를 시도하기만 해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2기 주지사 임기를 시작하면서 갱단과 강력 범죄 근절을 선언하고 나온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을 실제로 통과시킬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기 휴대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조지아에서 범죄자 뿐만 아니라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하고 다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 Billy Mitchell의원은 총기 범죄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총기 소지를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검찰청은 이 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Picture of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