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가 점점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돼 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금 거래가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이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금 거래가 점점 사라지고 캐쉬리스 사회가 가속화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하원이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 및 상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Mesha Mainor의 주도로 발의된 하원 법안 1152에 의하면, 현금 거래와 정확한 잔돈 지급을 하지 않는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미 전국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 사용이 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현금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 중 은행계좌가 없는 6.5%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 사람들 중 8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은헁 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17%, 히스패닉계에서는 14%가 은행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백인은 3%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와 같은 다수의 주에서는 이미 현금을 받지 않는 비지니스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