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삭제 당할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어 조지아 상원 본 회의의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아 상원 소위원회가 지난 2월15일, SNS에 올린 글이 삭제 당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소설미디어 회사를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원법안 393 이름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글들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를 전화 회사나 열차 서비스 등과 같은 공익성 기간 산업으로 취급하고, 고객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음란물이나 명확하게 불법적인 내용물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이 법안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온라인 폭력과 스팸성 글들을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무엇을 게재할 지 결정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방법과 미국 헌법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그들의 플랫폼에 게시될 내용에 대해 유해성을 거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주의적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보수주의에만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에서는 이번 상원법안 393과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던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입법 시도를 무효화 한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이 법안이 상원 소위원회에서 6:5로 통과되어, 상원 본회의의 최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