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승무원 성추행 “3억 원에 합의”

美매체 “피해자 더듬다 ‘말 사주겠다’며 ‘추가 서비스’ 요구”

머스크 강력 부인 “전혀 사실 아냐…신체적 특징이라도 봤으면 대보라”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가 과거 스페이스X 전용 제트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머스크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머스크가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자 승무원의 다리를 더듬고, 이 승무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승무원은 사건 발생 약 2년 뒤인 28년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달러(약 3억2천만원)를 지급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이 보도의 근거는 피해 승무원 본인이 아닌, 승무원 ‘친구’와의 인터뷰와 진술서 등이었다.

‘친구’의 진술서는 2018년 피해 승무원 측 법무법인과 스페이스X의 협상 과정에 활용됐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덧붙였다.

진술서에는 당시 ‘추행’의 구체적인 정황도 담겼다.

보도된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용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전신 마사지를 부탁했다. 승무원이 마사지를 위해 객실에 도착했을 때 머스크는 하반신만 시트로 가린 상태였다. 마사지 도중 머스크는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 승무원을 더듬으면서 “말을 사주겠다”며 성적인 맥락이 담긴 ‘추가 서비스’를 요구했다. 승무원은 머스크의 요구를 거절하고 일반 마사지를 마무리했다.

이 친구는 또한 피해 승무원이 머스크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 점차 근무에서 배제된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승무원은 2018년 스페이스X의 인사부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빠른 협의 과정을 거쳐 머스크, 스페이스X, 피해 승무원은 같은 해 11월 비밀유지 조항 등이 담긴 25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친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런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친구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당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치적 목적을 띤 언론플레이다. (피해자 측이 말하지 못한) 내용이 더 많다”며 “내가 성희롱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30년 간의 경력을 이어가는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머스크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보도 이후에도 트위터에서 “나의 ‘노출’을 봤다는 그 친구에게 묻는다. 알려지지 않은 내 (신체적) 특징을 하나라도, 상처든 문신이든 하나라도 대 보라. 못할 거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라고 말하며 재차 결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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