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정책으로 초과근무수당 수혜자 360만명 늘어난다

초과근무수당 소득상한선 현재 3만 5600달러에서 내년 5만 5천달러로 올려

초과근무수당 신청자격 근로자 360만명 증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360만명이나 늘어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3만 5600달러에서 새해부터는 5만 5000달러로 대폭 올려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폭 증가시킬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받도록 정책규정을 바꾸는 절차에 돌입 했다.

연방 노동부는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1차 제안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현재 3만 5600달러에서 앞으로 5만 5000달러로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다.

연방 노동부는 주당 1059달러연봉으로 5만 5000달러를 받는 근로자들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평소 임금의 1.5배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변경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 미국 근로자들이 360만명이나 증가하게 된다고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1차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수정여부를 결정해 최종안을 다시 발표 하고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상한선을 대폭 올린 동시에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국의 초과근무수당 자격 확대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2만 3700달러에서 3만 5600 달러로 50%나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는 4년만에 다시 5만 5000달러로 크게 올린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360만명 가운데 헬스케어와 소셜 서비스업종이 6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제조업과 소매업이 각 30만명씩 차지하고 호텔과 식당레저 업종에서는 18만명이 늘어날 것 으로 계산됐다.

소매업과 식품호텔과 식당제조업 등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첫해에만 근로자들이 120억달러를 더 받게 되지만 업주들은 120억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매니저급은 월급 액수와 상관없이 제외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월급은 안올려주고 매니저 타이틀만 남발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봉급 근로자들이 1억 2150만명이 있으며 58%는 시간당 임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42% 는 고정급인 샐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봉급 근로자들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종사자들은 기존의 15%에서 새정책이 시행되면 30%로 두배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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