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0년→7년으로 감경…피해금 32억 중 5억만 인정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천800여만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천800여만원이라고 보고 중형을 내렸으나 2심은 피해금이 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천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시인하는 5억원만 사기 피해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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