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이 여성뿐 아니라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A씨의 불법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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