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 싸우면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를 이달 5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