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83명 괴롭힌 불법 대부업 일당 기소

최고 연 2만4천% 이자 붙여 추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검찰이 대출금 추심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천476%∼2만4천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불법 대부업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더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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