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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해수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재작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그해 12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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