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며 의료계 손실보상 금액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28일)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급여였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검사 등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가 연 1,600여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연 1,90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계 손실액이 예상보다 적었는데도 복지부는 액수 조정 없이 손실보상액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심사 역시 지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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