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96.7 / AM790 온라인 방송듣기 

‘부하 성폭행’ 해군 함장 13년만에 징역 8년 확정

2심 군사법원서 무죄 선고 논란…지원단체 “값진 결과”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A씨는 해군 함선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고, 신고를 꺼리다가 뒤늦게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다.

이에 여성·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군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씨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작년 3월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함선 내에서 다른 상급 장교(당시 소령) B씨에게 성폭행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중절 수술을 했다고도 신고했으나 B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는 B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뒤 고통에 시달려 A씨에게 보고하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재차 범행을 겪었다고 진술했는데, B씨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후배 여군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Picture of 최영우

최영우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