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천만원 상당 306g 반입, 누범 기간 또 범행
창원지법, 징역 7년 선고
오징어 2마리 사이에 비닐에 싼 필로폰을 붙여 수입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우체국 직원은 “우편물을 직접 찾겠다”고 연락해 온 A씨에게 우편물 속 주소지를 말하며 수사기관과 함께 배달을 실시했다.
A씨는 해당 주소지에 도착했으나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그대로 달아났다 수사기관에 잡혔다.
그는 오징어를 수입했을 뿐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우편물 주소란에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를 적고 직접 물건을 찾겠다며 택배 차량에 접근했다가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태국에서 오징어를 수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2022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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