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73%는 신고 없는 1만달러 반출입”
해외 출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1만 달러 이상을 반입·유출해 법을 어긴 경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단속 건수는 1,548건입니다.
이 중 외화 불법 휴대 반출입이 1,123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5%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은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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