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화장장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 정리 중 발견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과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영락공원 내부 직원은 지난해 12월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던 중 금이빨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다”며 “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은 화장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화장 유골 속 비산화물질 판매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시 조례 등에 화장장 운영과 관련해 비산화물질 처리를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화장장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니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돌려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 금이빨로 추정되는 물질로 보여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지금은 지침을 마련해서 2명 이상 입회하에 당일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화장 과정에서 나온 금니가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고 누가 어떤 이유로 창고에 보관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