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여 가격이 27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 ‘졸겐스마주'(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약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1회 투여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책정된 판매가격은 21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인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도네페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성인 편두통 예방 약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120㎎/㎖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품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
한국노바티스㈜ |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
㈜대웅제약, 대웅바이오(주), 한올바이오파마(주),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
㈜셀트리온 아이큐어㈜ |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릴리(유) |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