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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7억원’ 희귀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정성 인정

1회 투여 가격이 27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 ‘졸겐스마주'(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약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1회 투여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책정된 판매가격은 21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인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도네페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성인 편두통 예방 약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120㎎/㎖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한국노바티스㈜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주),
한올바이오파마(주),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유)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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