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심사

’10억 수수’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심사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3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선거비용과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업가 측은 이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당 중진 의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청탁 성사 여부와 정치권의 연관성을 추적 중입니다.

2022631@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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