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해 아동 성 착취물 1만8천여개 제작…피해자만 133명

강원경찰청, 10명 붙잡아 2명 구속…1:1 채팅서 ‘온라인 그루밍’

SNS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2명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0∼30대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천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천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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