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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한인 구제법 재 상정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듣기<기자 리포팅>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자라 취업하고 가족을 꾸렸지만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이 많다며 “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영향을 받은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이 법은 서류만 제외하면 모든 측면에서 미국 가족의 일원인 입양인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완수 차원에서 중요한 조처”라며 “미주 한인 공동체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AGC는 “파트너 단체인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는 입양인 단체를 비롯해 이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교회단체, 이민단체, 한인 단체등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링크)을 실시합니다.

협회는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의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를 들으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면서 “더이상 추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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