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내 전광판에 비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영상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토록 한 2020년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조치는 홍콩산 제품들에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협정 위반이라고 WTO는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처가 내려진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WTO에 중국과 별도로 가입돼 있다.
WTO는 이에 따라 미국이 GATT 1994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원산지 표기 조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2019년과 2020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과 구별되는 홍콩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 홍콩에 부여해 왔던 여러 가지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했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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